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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·N잡러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처리가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.
오늘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, 증빙 준비물, 홈택스 경비 입력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.
📅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- 신고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
※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면, 6월 2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1️⃣ 프리랜서가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(필요경비 인정범위)
- 업무관련 교통비 (대중교통, 주유비 등)
- 인터넷·전화요금 (업무용 비율만 인정)
- 업무용 장비 구매비 (노트북, 카메라, 소프트웨어 등)
- 도서구입비·교육비 (업무능력 향상 목적)
- 업무용 임대료·관리비 (사무실, 스튜디오 등)
- 업무관련 식대·접대비 (정상적 거래관계 내)
TIP: 개인용·업무용이 혼재된 경우 →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가능
2️⃣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
- 신용카드·체크카드 내역 (업무용 명시)
- 현금영수증 (사업자용 발급 권장)
- 계좌이체 내역
- 거래명세서·계약서 (임대료, 용역비 등)
- 세금계산서·영수증 (5만원 초과 지출 시 권장)
※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(소득세법 제160조)
3️⃣ 홈택스에서 경비 입력하는 방법
- 홈택스 바로가기 →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신고서 작성
- [필요경비명세서] 항목에서 지출내역 직접 입력
- 항목별 금액 입력 → 증빙서류 보관
- 신고서 제출 → 완료!
TIP: 홈택스에 자동 불러온 카드·현금영수증 내역도 확인 가능
💡 프리랜서 경비처리 꿀팁
- 업무전용 통장·카드를 사용하면 경비 구분이 쉬워짐
- 업무용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→ 업무사용내역서 작성
- 1건 5만원 초과 현금지출은 현금영수증 필수
- 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 →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(경비처리 간소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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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TIP: 경비처리 잘못하면 가산세 부과 위험! 증빙은 꼼꼼히, 신고는 정확히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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